합덕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5회 이상 수질기준 초과
금강청, 위반시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기술지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하준)의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점검 결과, 당진시가 폐수분야에서 1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당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다.

특히 합덕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이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진시의 운영관리에 대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하준)은 1월 25일 2020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관내 총 23개 지자체의 685개소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폐수·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공하수처리시설 589개소(500㎥/일 미만 소규모 491개소 포함), 분뇨처리시설 24개소, 공공폐수처리시설 7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지역별 위반건수는 하수분야에선 서산시가 9건, 폐수분야에선 당진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별로는 청주하수처리시설과 당진 합덕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이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당진 합덕 폐수처리시설 등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협의체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주체인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설 보완, 운영관리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시설관리사업소 산단관리팀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고농도폐수가 들어오는 것과 시설상 문제가 꾸준히 있어서 시에서 여러차례 단속도 나갔었고, 업체랑 수질 개선을 위해 약품을 바꿔보고, 청소도 주기적으로 감독했다”며 “무엇보다 시설 개선을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원인 분석을 요청해 기술 진단을 받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도 하고 고농도폐수 수질방지 개선을 위한 공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산업단지 입주협의회에서 폐수처리 시설에 위탁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개선과 별도로 당진시가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 계획을 갖고 조례 입법예고도 끝냈다”며 “당진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경우 법적 준수를 해야 하며, 시설 정비도 다시 제대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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