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지서장 정승태)는 2020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오는 2월 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됐으며 반기별 제출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2021년 2월 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산세무서 당진지서 정승태 지서장은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세무서 당진지서 법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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