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1월 25일까지...개인사업자 2월 25일까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하게 신고

[당진신문]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됐다. 법인사업자(103만명)의 경우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까지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면제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한다.

예산세무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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