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 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당진운영센터장


▲ 이 윤 우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이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 채용시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한다. 자격증 종류에는 요양보호사 1급과 요양보호사 2급 두 종류가 있다.


취득가능자로는 모든 국민(연령, 학력제한이 없음)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2008.07.0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06.30.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한다.


교육을 받는 곳은 당진군의 경우 현재 요양보호사교육원이 4곳이 있으며, 교육내용은 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 자격시험은 없으며 교육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 생생정책정보 클릭 ⇒ 보건복지자료실 ⇒ 간행물발간자료실 이나 해당 광역시도 홈페이지 이용)


국가자격(면허)증(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및 경력(1년 이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장기요양요원)별 서비스 영역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1급의 경우 신체수발, 일상가사지원, 방문목욕 등 서비스가 가능하며, 2급의 경우 방문요양의 일상가사지원이 가능하다.


요양보호사 1,2급의 경우 시설, 주여간보호, 단기보호시설에 고용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간호사(의료법)의 경우 2년 이상 경력자로 방문간호 서비스가 가능하다. 일반 간호사(의료법)는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등에 고용 서비스가 가능하다.


3년 이상 경력과 소정의 교육을 이수받은 간호조무사(의료법)의 경우 방문간호 서비스가 가능하며,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에 고용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급여 이용시 본인 일부 부담금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법정 본인 일부 부담금과 월한도액 초과금,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20%, 비급여 항목 비용 등을 부담해야한다.


수급자는 본인의 자격에 따라 법정 본인 일부 부담금이 달라지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해야하며,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해야한다.


본인부담금 예외 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이 50% 경감된다.


월 한도액이 최과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비급여항목으로는 식사재료비,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등이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실 1577 - 1000 / 019-424-6459 이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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