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해맑은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최지선 해맑은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최지선 해맑은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당진신문=최지선]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UN)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입한지 30년이 되어 가고 있다. 아동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아동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현시대에 얼마나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1조부터 40조까지 명시되어진 많은 권리들이 아동에게 잘 지켜지고 주어져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물론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으로 인해 아동 인권이 많이 신장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더욱 갈 길이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2월 말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그야말로 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모든 사람, 모든 연령층이 만나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만나게 된 것이다. 개인위생이 강조 되고 중요시 되면서 만남이 허용되지 않고 개별적인 삶이 강조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로인해 학교 등교도 전면 금지되고 학습의 방법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긴급돌봄을 신청하여 하루의 많은 시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받고 점심 급식을 먹고 오후 시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일과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런 일과는 아동 개인에게도 지역아동센터에도 모두 어려운 일이다. 우선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안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야 한다. 방역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마스크를 하루 종일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단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 축소되기도 하였고 방역을 위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것이다.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아동과 함께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며 집중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또 학습의 수준이 높지 않아 설명과 풀이 없이 온전히 수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학습의 편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살피면 먼저 2~3명의 종사자가 많은 아동(많게는 49명)을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 하는 아동을 위해 컴퓨터를 비롯한 인터넷망을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 중에는 순번을 정하여 어려움은 없는지, 과제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담임 선생님과 소통도 해야 한다. 1명의 종사자는 하루 종일 온라인 수업에 매달려야 한다. 그리고 점심을 준비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며 기초학습 지도와 생활지도까지 병행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을 안하는 아동은 개별 프로그램실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과중한 업무를 2~3명의 종사자가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는 장기화 될 거라는 예측이 많다. 우리가 만난 이 질병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기에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할 일이 더 많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급상황을 만나니 어려운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힘들고 소외 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아동에게 더욱 확연히 보여 지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확충 된 인력으로 아동의 학습지도에 더욱 힘쓰고 더 촘촘하게 아동을 돌볼 수 있기에 아동의 안전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서는 차별금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는 아동 이익 최우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동에게 무엇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해결책이다. 두 가지 조항만 살피더라도 우리가 지금 아동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아동의 인권은 잘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가정이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않든지 아동은 자신의 인권을 존중 받아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조항이 아동에게 적용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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