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쓰레기 소각 과태료 8건, 계도 1500여건
정부보조로 감시단 6명 운영...농촌지역 계도 위주

“마을에서 누군가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태워 연기와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다. 민원도 넣어봤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다.”-제보자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 지역 내 농촌지역과 마을 곳곳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 연기와 악취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듯 하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피해는 마을 주민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환경피해와 주민 건강을 해칠수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OO면의 한 주민은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이사를 왔으나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이 있어 건강도 우려되고, 쓰레기를 태우지 말기를 건의했지만 오히려 화를 내면서 민원넣지 말라는 식으로 협박하듯 겁을 주고 위협감을 느껴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시에서 불법 쓰레기 소각 단속을 강화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 관계자는 “막상 농촌을 찾아오니 소각 악취로 불편을 겪는 귀농 귀촌인들의 민원이 많지만, 신고를 하자니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며 “도시와 농촌 경계 마을의 민원도 많다”고 밝혔다.

당진시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작년 불법 쓰레기 소각 적발로 15건의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됐으며, 계도 조치는 35건이 있었다. 올해는 과태료 8건, 계도 1500여건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농업부산물 소각이 금지됐으나 여전히 소각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생활쓰레기도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 보조로 감시단 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의 경우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쓰레기 소각과 관련된 민원 접수는 당진시청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농촌지역 쓰레기 소각이 많은 이유는 현재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은 주로 마을회관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일주일에 한번 수거를 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고령화로 배출이 잘 안되고 태우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이고 문제는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까지 습관적으로 소각이 되고 있다”며 “농촌지역 폐기물 수거 시스템이 미비한 점이 있어 수거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생활권 거점 배출시설의 지속적 증설과 개별 농가에 대한 예약 방문수거 등 수거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2개 읍면동 시범 실시를 하고 점진적으로 전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마을회관까지 가져다 놔야하는 불편을 줄여 불법 소각을 줄이겠다는 것. 그러나 수거 체계개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석문면의 한 주민은 “대호·석문간척지 등 곳곳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서 “건축폐기물, 비닐, 슬레이트 등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시청에 몇 번 이야길 했지만 쓰레기 수거 문제 뿐만 아니라 예방과 감시가 필요한데,감시단 운영이 형식적이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무단폐기와 불법소각 감시에는 미흡해 보인다”고 말했다. 

쓰레기 불법 소각은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화재와 환경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감시, 단속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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