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가 ㈜제이엔텍이 건립중인 송산산폐장과 관련,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0카합5135)을 한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제2민사부)이 4일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산2산단 산폐장 건설 공사를 진행중인 ㈜ 제이엔텍은 지난해 9월 토지 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해야했으나 입주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당진시는 ㈜제이엔텍 측을 검찰에 고발조치와 함께 법원에는 공사금지(중지)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27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사금지가처분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됐었으며 30일에 심리가 종결됐다. 
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당진시와 ㈜제이엔텍 양측 변호사 측에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부 발췌) 

산업집적법이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용지분양계약과 별도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취지는 입주자격과 관련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고, 관리기관이 산업집적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은 공법상 권한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쬞그런데 채권자(당진시)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산업집적법상 관리기관의 관리권원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사법상의 권원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이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쬞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진시 측 변호인 남현우 변호사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주계약을 안한 것을 관리권이 있는 당진시 입장에서는 관리권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봐서 공사금지가처분을 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공사중지가처분은 민법상 권리를 갖고 해야하는데 당진시장이 갖고 있는 것은 산집법상의 공법상 권리가 아닌가, 공법상 권리를 가지고 공사중지가처분을 하는 것은 요건에 안 맞는 것으로 봐서 각하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각하했기 때문에 송산 산폐장 공사는 중지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하지 않고 각하함에 따라, 입주계약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당진시가 검찰 고발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법상 정해진 기한 안에 입주계약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상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제이엔텍과 시공사 대우건설 측에 따르면, 매립고 지하 35미터, 지상 18미터 규모의 송산 산폐장 매립장은 1단계 매립장 공사가 91%이상 진행된 상황이다. 1단계 매립장은 12월 준공예정이며 매립은 내년 1월경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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