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김홍장 시장과 면담...“공무원 직무태만...적극 대응하라”

지난 26일 석우리 비상대책위원회와 김홍장 당진시장이 면담을 가지고 있는 모습.
지난 26일 석우리 비상대책위원회와 김홍장 당진시장이 면담을 가지고 있는 모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해 당진시는 폐기물 업체 A와 B가 합덕읍 석우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A업체는 당진시를 상대로 사업계획 부적합처분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준비 중이다. 반면에 B업체는 지난 4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관련기사: “조그만 마을에 폐기물 업체가 2개”..석우리 주민들의 투쟁, 1296호)

행정심판 이후 석우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주, 이하 비대위)는 당진시를 상대로 A업체 입주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당진시는 비대위에 “A업체의 승소는 충남도에서 내린 결정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던 상황. 그러나 10월 초 비대위는 행정심판 판결문 결정서에 ‘당진시는 객관적 자료 제출을 안했다’고 적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당진시가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대위 이정주 위원장은 “행정심판 진행 과정에서 당진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고 있지 않고, 업체 편만 들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며 “결국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고, 결정서 내용을 알게 되면서 주민들은 당진시 행정 업무에 불신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26일 비대위는 김홍장 당진시장을 만나 A업체의 개발행위에 불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당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면담에는 10월부터 비대위에 법적 자문을 도와주고 있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도 참석했다.

“공무원의 직무태만...바로 잡아야”

비대위는 지난해 충남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에도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의 행정심판 승소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예산군은 환경조사자료를 기초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전문가들로 구성해 주민건강 및 환경 피해와 경관 훼손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는 것.

하승수 변호사는 면담 자리에서“결정서 마지막에 적힌 ‘당진시는 객관적 자료 제출을 안했다’는 말은 결국 예산군과 다르게 당진시는 석우리에 업체가 들어오면 안된다고 말만 한 것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1차는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문제이고, 기존의 행정업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면담에서 비대위와 하승수 변호사가 당진시의 소극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자원순환과 조성준 과장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냐, 당진시와 공무원이 문제 있었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하승수 변호사는 “처음부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검토만 잘 해서 준비했다면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언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B업체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는데, 재결서를 살펴보면 당진시는 여러 사유를 적어냈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며 “B업체와 비교해보면 당진시는 A업체의 행정심판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업체 손을 들어준 것이 되는거니까,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비대위에게 연락을 받고 행정심판 결정서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법률 용어가 많아서 주민들은 그동안 왜 패소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이 열심히 조사하고 찾아보기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김종현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객관적 자료를 문서로 작성하기 어려우니까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공장이 들어서지 않았는데 악취나 수질오염을 어떻게 증명하겠나”라며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허가과에서도 문제 없으면 그냥 해야지, 문제 없는데 그저 막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끝까지 업체 입주를 막을 것”

한편 A업체는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승수 변호사는 당진시의 도시관리계획에 어울리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당진시는 석우리를 기본계획상 역사문화관광 구역으로 이용하겠다고 명시했고, 내포문화숲길 7코스가 석우리를 지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하수슬러지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어울릴 수 없다”며 “석우리 뒤에 위치한 둔군봉 코스에 오르면 A업체의 하수슬러지 공장이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김종현 주무관은 “A업체와 B업체의 상황은 달랐다. B업체는 마을 한 가운데 입주를 신청했고, 인근에 돈사와 계사도 있어 가축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행정심판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며 “A업체는 산에 위치해있고 인근에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정주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공무원들이 막아왔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당진시는 주민들 편이 아니라 기업을 봐주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혐오시설이 마을 한 가운데 들어온다는데, 어느 주민들이 반기겠느냐. 석우리 주민들은 끝까지 업체 입주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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