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돼지를 도살한 A(43)씨를 도살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양돈업자로부터 구입한 암퇘지 한 마리(60kg)를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돼지를 도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