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계선 확장고시 지연되고 어업보상 주체 문제로 부담 느낀 듯
한화건설 “당초 계획에서 변동 사항 생겨...당진시와 협의중”
당진시, 공약 이행률 보고회에서 한화건설에 정확한 입장 요구 

당진항 현황도 일부. 표류중인 송산잡화부두(원안)
당진항 현황도 일부. 표류중인 송산잡화부두(원안)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성구미 전면해상 일반부두 2선석 개발의 민간투자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2013년 당진시는 충남도와 한화건설 등 10개 기관 및 기업체가 송산지구 일반부두를 개발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당진항 송산지구 일반부두 2선석을 반영하며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이후로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송산잡화부두 개발 사업은 성구미 전면해상에 공사비 1300억원과 사전·제반경비 19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약 1500억원을 들여 국가공용부두 용도로 5만t급과 3만t급 각 1선석 등 총 2선석 및 안벽 520m와 부대시설 등으로 올해 2020년에 완공 할 예정이었다.

당진시는 지난 2016년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수정 계획에 국가산업단지 3개소(18,169천㎡), 일반산업단지 5개소(13,753천㎡), 농공단지 7개소(997천㎡)의 총 15개소(32,919천㎡) 및 지자체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할 항만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기존 지역 내 여러 기업체들은 당진에서 현대제철과 동부제철이 소유한 송악·고대부두 등에서 비용을 내고 무역항으로 이용하고 있다. 송산잡화부두가 건설되면 기업체들은 다른 부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이에 따른 여러 기업들이 당진으로 입주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됐다.

당진시는 다른 기업체가 출자지원을 나누고 한화가 100%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한화를 비롯한 기업체들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 해왔다. 그러나 현재 출자지원을 하기로 한 기업체들은 포기하겠다는 의향을 내놓으며 사실상 송산 일반부두 개발에 손을 떼는 것으로 당진시는 파악하고 있다.

한화가 송산잡화부두 건설을 계속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어업권 보상 문제로 인한 사업비 부담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송산잡화부두가 개발되면 해양 경계선이 변경되고 항만 구역이 넓어져 해당 구역의 어업민에게 어업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어업권 기존보상이 해양수산부의 책임에서 사업자 시행으로 변경이 됐다. 이에 한화는 어업보상 주체는 정부재정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사업을 전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지난 4년간 사업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담당자는 “어업권을 보상하고 부두 설계를 시작해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 한화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김홍장 시장은 공약 이행률 보고회에서 송산잡화부두 사업 추진 여부와 한화 측 입장에 대해 정확한 정리를 요구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항만수산과 한영우 과장은 한화 측이 사업추진 의사가 남아 있지 않다고 답했지만,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는 “한화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니까 빨리 확답하길 바라는 입장에서 그리 말한 것으로 아직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진시는 최근까지 한화 측과 사업에 대해 의논을 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수부 측 항계선 확정 변경을 건의하는 등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화 측 담당자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담당자는 “변동 사항은 생겼지만, 사업적으로 시 측과 이야기는 나누고 있다”며 “섣불리 사업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당초 올해 완공 목표를 2023년으로 미루고, 6월 해수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제4차에서 송산잡화부두가 제외되면 한화가 사업을 추진해야 할 정확한 명분은 없어지게 된다.

당진시는 “이번 4차 항만기본계획에도 송산잡화부두가 다시 포함되면 무산은 되지 않게 될 것”이라며 희망을 가지면서도 “이후 한화가 포기하더라도 해수부 측과 다른 사업자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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