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당진사랑상품권 100만원 지급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가 3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표 참고)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기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이다. 또한 만15세 이상으로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만, 같은 기간 내에 충남도 내에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자 포함)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당진사랑상품권 100만원(건강보험가입 기준)이며,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한다.

그러나 △학생(대학원 이하, 다만 주된 직업을 가진 자는 제외)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대상자, 특별돌봄 쿠폰지원대상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대공하고 대가를 받은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받은자 △충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는자(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황양호업종(택배기사, 퀵버스기사), 기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2020년 1월 31일 이전 월 10일 미만 일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4월 8일부터 24일까지다. 접수는 현장 및 우편으로 이뤄지지만, 기간내 접수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우편접수는 24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우편접수처는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1로59, 당진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구 군청사 별관)이다. 현장 접수처는 각 읍면마다 접수일이 다르며, 추가접수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제출서류, 접수처, 지원대상 세부 내역 등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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