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접수처 ※ 4. 15 본 투표로 인한 접수 제외 ※ 4. 22 ~ 24 : 미신청자 일괄 접수(5부제 미적용) ※면천면 4.10 사전투표로 인한 접수 장소 일시 변동 예정(면사무소 내)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접수처 ※ 4. 15 본 투표로 인한 접수 제외 ※ 4. 22 ~ 24 : 미신청자 일괄 접수(5부제 미적용) ※면천면 4.10 사전투표로 인한 접수 장소 일시 변동 예정(면사무소 내)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가 3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지원 기준은 공고일 현재(4월 3일) 사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당진시에 있는 자이며, 2019년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다.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다.

개별 기준은 쬞2019년 2월 28일 이전 개업자-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둔 개인으로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자 쬞2019년 3월 1일 이후 개업자-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둔 개인으로 2020년 3월 매출액이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자.(단,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상 연료사용량(L)이 20%이상 감소한자) 2020년 2월 23일~3월 31일 폐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폐업한 자이다.

제외 대상은 2020년 2월 1일 이후 개업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법인사업자·개인택시 사업자(운수업체 별도 지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단체 또는 조합 등이다.

신청기간은 4월 8일부터 24일까지이며, 방문신청으로 진행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지정장소를 통해 접수하면 시에서 심사와 검토를 거친 후 5월 중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관련 법에 의해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 혹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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