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어린이집 교사
보건복지부, 동일한 경력에 동일한 호봉 책정
2020년 2월부터 경력인정범위개선 적용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국가보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경력인정기준이 단순화된다. 

과거에는 동일시설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다가 원장으로 승진할 때에는 보육교사 경력을 모두 인정한 호봉을 책정했지만 동일시설이 아니거나 계속근무기준(한 달 이내로 휴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으로 승진이 돼도 기존의 보육교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2020년 2월부터 기존의 동일시설, 계속근무, 동일직종 등 복잡한 기준을 정리하고 보육교사로 일했던 경력에 한해 근무경력에 비례하는 동일한 호봉이 책정된다.

즉 동일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보육교사에서 원장으로 직종이 변경되더라도, 휴직의 기간이 1달 이상이라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전부를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정윤진 사무관은 “과거 경력인정범위의 기준이 헷갈리거나 판단의 유무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해 호봉을 책정하는데 오류가 나기 쉬웠다”며 “동일한 경력에는 동일한 호봉을 책정 한다는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호봉을 책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사무관은 “오래전부터 개선을 준비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일로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지침으로 앞으로는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책정에서 해묵었던 불합리한 사례와 차등의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2020년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에는 과거 보육교사자격과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유치원 내 기간제 교사가 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50%를 인정했던 기준도 올해부터는 100% 인정으로 개정됐다.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조아라 주무관은 “2월부터 호봉인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당진의 25곳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환경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