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새해에는 재난이나 사건사고가 없는 평화로운 한해가 되길 기원해본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재난이 계속되며 모든 주민의 바람과 달라서 안타깝다. 12월31일 오전 4시 11분께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행담도 휴게소에서 불이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철골조 창고 66㎡가 그을리고 소방서 추산 1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당시 휴게소에 있던 직원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휴게소 지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오후 9시 27분께 충남 서천군 한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내부 99.6㎡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3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당시 집안에 있던 주민은 인근 주민들의 도움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31일 0시 5분께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재난피해가 없어야겠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을 이용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보험제도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호우·해일·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소상공인 기준으로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1억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 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계약 당시 대설 등 재난 상황이 진행 중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설에 취약한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등) 소유주는 이 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보험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재난관리과 풍수해보험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앞으로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난배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시설을 15층 이하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이처럼 대규모 화재나 폭발, 붕괴에 따른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전해주는 정책성 보험이 실행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형태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정책도 보강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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