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3개월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어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성신부전증은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겨우라도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3개월 이상 받고 계시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으나 주2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주2회 이상 투석요법을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받고 있다면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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