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제출의무 폐지됐으나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원하실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별도의 내역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3~4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서 통지란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 자격상실 및 납부예외자에게는 별도 소득공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만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따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납입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년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납부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3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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