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상해보험 통해 보상 가능
피의자는 합의해야 처벌 피할 수 있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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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 10월 당진시 삽교천 00월드에서 카트를 타던 A씨가 B씨의 카트를 추월하려다 접촉사고가 발생, B씨의 다리를 바퀴로 누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고, 00월드가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사고를 발생하게 한 A씨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B씨는 A씨의 불성실한 합의 태도에 관할 경찰서에 찾았고, 현재 당진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도로교통법상 카트체험장 내 카트는 원동기 장치로 분류되지만, 도로가 아닌 한정적인 공간에서 운행한다는 특성상 면허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번호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1차로 놀이공원이 가입한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해보험과는 별도로 사고 당사자간 합의금과 관련 따로 협의해야 하지만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당진경찰서 측은 ”이번 조사에서 상호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A씨에게는 검찰 기소 후 교통사고 특례법 혹은 다른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위반 여부에 따라 처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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