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멧돼지 21마리 포획...아프리카돼지열병 ‘긴장’
당진시 거점소독초소 및 통제초소 6개소 24시간 운영 중
야생멧돼지 포획 상금 20만원으로 한시적 지급

지난 2일 당진시 채운동 근처 도로를 건너고 있는 멧돼지. 사진제공=시민
지난 2일 당진시 채운동 근처 도로를 건너고 있는 멧돼지. 사진제공=시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에 최근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당진시와 양돈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2일 당진시 읍내동 도로 및 곳곳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했다. 이어 4일에는 야생멧돼지가 당진 면천면에서 폐사체로 발견됐기도 했다. 폐사체로 발견된 멧돼지는 죽은지 1주일 이상 경과한 상태로 부패가 심했으며 항체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가 발견된 이후 당진에서 포획된 멧돼지는 21마리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0만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당진 양돈농가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 달째 잠잠한 상태지만 멧돼지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없고, 특히 요즘같이 산 속에 먹이가 없거나 최근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 작전으로 인해서 멧돼지의 이동 경로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진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 일시 이동중지 (총 4차) △축사·축산차량 소독 강화 △경기도·인천·강원도 소 전체의 충남도 내 반입금지 및 충남 소 반출금지 △생석회 공급 △2회/1일 이상 문자 발송,마을방송, 현수막 게첩 등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 축산과 박상훈 주무관은 “당진에는 현재 통제초소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사료차량이 당진 내 양돈농가로 반입하기 전에는 무조건 소독을 거쳐야 한다”며 “또한 송산 가곡리 분뇨처리 시설 전용 거점 소독초소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등 일일 49명의 공무원을 비롯해 축·낙협 직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근무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야생멧돼지 포획단에 대한 포상금도 한시적으로 인상 지급한다. 당진시 환경정책팀 김채원 주무관은 “멧돼지가 포획하는 포획단은 포획 즉시 채혈 활동을 돕는다”며 “10월 28일 이후로는 멧돼지를 포획하면 자가소비는 금지되고 포상금만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 양돈농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돈육 구매율이 낮아짐에 따라 가격이 기존 3,500원에서 3,000원까지 떨어지면서 경제·심리적인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당진지부 김은호 지부장은 “돼지열병의 끝이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농가들의 생존과 생업 관련으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다”며 “차단방역을 비롯해 소독 및 통제에도 힘쓰고 있고, 협회차원에서는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시켜 농가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살처분 대상에 올랐거나 수매 도축된 돼지는 모두 43만4천895마리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의 돼지는 살처분·매몰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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