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열 이장(대호지면, 적서리)
마을공동 폐비닐 수집장 허가 안나 답답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도시인에게는 낯선 나라의 호칭쯤으로 여겨지는 이장. 이장이라는 존재는 마을의 행복을 위한 마을경영을 해오고 있는, 작지만 큰 CEO다. 이에 본지는 ‘이장발언대’를 통해 마을의 불편사항을 토로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대호지면 적서리 1614번지의 마을 땅에 마을공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허가 받지 못해 답답하다는 차경열 이장
대호지면 적서리 1614번지의 마을 땅에 마을공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허가 받지 못해 답답하다는 차경열 이장

“고구마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또 엄청난 폐비닐이 마을회관 앞에 쌓이게 생겼습니다. 다른 마을처럼 우리 마을도 영농폐비닐 수집장을 만들어서 농약병이나 폐비닐 등을 모아 놓고 수거해가면 좋겠는데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너도나도 마을회관 앞에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영농폐비닐은 생활쓰레기와 다르기 때문에 수거해 가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가져다놓기 일쑤라 차라리 영농폐비닐 전용 수집장이 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 같아서 마을 육묘장이 있는 공동 땅에 수집장을 설치하고 싶다고 시청에 문의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하다고해서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기대와 달리 결국 불허를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적서리 1614번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농업진흥구역은 해당 농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농림지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행위제한의 원칙이란 농업진흥구역이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등 산업시설과 일부 공공시설은 허용하지만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는 제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하지 않으며 영농폐기물을 적치하는 수집장은 행위제한에 해당한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땅이 있어도 마을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폐비닐과 농약병의 수집장을 만들 수 없다는 설명에 답답한 심정이다.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안된다고 하는데 폐비닐을 몇 년씩 쌓아놓을 것도 아니고 또 농약병과 폐비닐을 잘 분리해서 보관하면 물이 썩어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된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지오염을 걱정하는 거라면 우리 마을 입장에서도 난처한 일이기 때문에 수집장이 설치되면 영농폐기물을 수집장으로 가져다 놓기 전에 주민들에게 마을회관으로 모두 가져오라고 해서 농약병과 폐비닐을 꼼꼼하게 잘 분리한 후에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올해도 또 마을회관 앞에 생활쓰레기와 폐비닐, 농약병 등을 뒤죽박죽으로 쌓아둬야만 하는 겁니까”

[당진시청 허가과 농지전용팀 인광진 팀장]
“적서리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행위제한의 원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법적보호구역이기 때문에 5월 21일자로 불허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마을 공동의 목적으로 인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 토지를 찾아보시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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